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9:29경 대구 동구 B,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E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놈들아 수갑채아라,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씨씨티브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및 저장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폭력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력이 있지만,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