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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6.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15 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둔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영산한 방 오리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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