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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102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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