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9 2015가단102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