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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5가단2067
주유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당월 말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초경부터 외상 대금에 대한 결제를 지연하여, 2011. 3.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합계 27,657,626원의 미지급 외상대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독촉으로 2014. 1. 14. 1,200,00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남은 외상대금은 21,657,626원이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외상대금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현 대표이사의 망부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장부에는 2011. 3. 기준 피고의 미지급 외상대금이 21,657,626원이라는 취지로 적혀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외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이후에도 수차례 대금을 결제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미지급 외상대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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