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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5001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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