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48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19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2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