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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7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2. 12. 6. 18:15경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 바닥에 있는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좌측 슬개골 골정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서울지역에는 0.1mm 정도의 적설량 또는 강수량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 등이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서울지역에 내린 적설량 또는 강수량이 0.1mm 정도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무렵으로 많은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이라서 피고가 승강강의 구석구석까지 매 순간마다 일일이 체크하여 물기를 닦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렸다면 원고 스스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 외에 다른 승객은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이를 피하거나 보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하차한 지하철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별다른 이상 없이 보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원고만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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