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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166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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