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세종시 B건물 C호 원룸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위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직장인 신용대출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 71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외에 F은행 2,700만 원, G은행 1,300만 원, H은행 1,000만 원을 동시대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사실을 숨겼고, 월 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이 2,500만 원인데 원금과 이자로 64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 외에는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편취금을 모두 I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