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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4구합1027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4구합1027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현진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변론종결

2015 . 7 . 9 .

판결선고

2015 . 8 . 1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 5 . 19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220호 기

초과학연구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기초과학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만

한다 ) 은 2009 . 9 . 1 . 부터 2013 . 8 . 31 . 까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a연구소 ( 이하 ' 이 사건

연구소 ' 라고 한다 ) 에서 과제연구원 , 박사 후 연구원 , 연구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

나 . 원고는 2013 . 7 . 31 .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같은 해 8 . 31 . 자로 종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 이하 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 이 사건 갱신거절 ' 이

라 한다 ) .

다 . 이에 참가인은 2013 . 11 . 29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이하 ' 충남지노위 ' 라고 한다 ) 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 충남지노위는 2014 . 1 . 23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 ( 이하 ' 이 사건

초심판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원고가 2013 . 8 . 31 . 참가인에 대하여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라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4부해220

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 5 . 19 .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

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2 ,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 원고 ,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 설령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객관적 평가지표인 3명의 검토반의 평가점수에 근거한 것으로

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피고 내지 참가인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 이 사건 갱신거절은

원고의 내부규정인 비정규직 활용세칙에 반하는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

그러한 평가방법 자체도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였으므로 ,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나 . 관계규정

별지1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참가인은 2009 . 9 . 14 . 부터 2012 . 9 . 1 . 까지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2 ) 이 사건 연구소는 매년 모든 직원에 대해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의 5단계로 구분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왔는데 , 위 근무성적평가는 논문실적

등을 반영하는 정량평가와 수행업적 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의 합산으로 이루어지고 ,

그 중 정성평가의 평가요소로서는 수행업적 · 부서평가 리더십 능력 · 태도 등이 있다 . 그런

데 참가인은 위 근무성적평가에서 2009년에는 보통 , 2010년과 2011년에는 미흡 , 2012

년에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

3 ) 2010 . 부터 2012 . 8 . 까지의 기간 동안 ,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계약직

연구원 중 재계약 대상자에 포함되어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이 사건 연

구소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계약직 연구원은 없었다 .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

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연구원은 46명인데 , 그 중 40명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1회 이상 갱신해가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

다 . 2014 . 2 . 기준으로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 중 정규직 근로자는 18명이고 , 계약직

연구원은 22명이다 .

4 ) 2012 . 12 . 18 . 이 사건 연구소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a연구소지부가 조직되

었다 .

5 ) 이 사건 연구소는 2013 . 6 . 5 . 인트라넷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

용의 ' 비정규직 재계약 절차 안내 ' 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

○ 절차1 ) 계약직 연구원 ,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 최소1개월 이전에 개인평가표 ( 별표 제5호의 가 ) 에 의해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며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추천함2 )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3인 ( 해당 사업책임자 , 차상위 부서장 , 차상위 부서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이상의 검토반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 구성된 검토반은 활용 대상자선발 , 활용의 필요성과 자격 및 급여수준 , 해당 사업 예산확보현황 , 계약만료 후 계획 등에대한 검토함3 ) 검토결과를 계약서 작성 이전에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사담당부서와 협의4 ) 비정규직 재계약 의뢰 기안문 ( 워크플로우 ) 에 재계약 의뢰서 , 재계약 추천서 , 비정규직개인평가표 ( 별표 제5호 가 , 나 , 다 ) , 검토반 검토결과 ( 내부결재 문서 등 ) 를 첨부하여 상신

6 ) 이 사건 연구소는 2013 . 6 . 5 . 이후부터 같은 날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

직 연구원 26명 ( 참가인 포함 ) 에 대해 3명 내지 6명의 검토반을 통하여 개인평가를 하

였는데 , 검토를 수행한 3명 내지 6명은 모두 같은 개인평가표 ( 별지1 관계규정 기재 중

별표 제5호의 가 ) 로 개인평가를 하였다 . 이 사건 연구소는 이러한 개인평가를 통하여

위 26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하였고 , 나머지 11명 ( 참가인 포함 ) 에 대해서

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15명 중 1명은 위 2 ) 항 기재 근

무성적평가에서 2012년에 우수등급을 받았고 , 또 다른 1명은 같은 근무성적평가에서 2

012년에 보통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 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11명 중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인 자는 2명이고 ,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점

수가 80점을 초과하는 나머지 9명 중 7명은 모두 각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당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a연구소지부의 조합원이었다 .

7 ) 참가인에 대한 개인평가를 수행한 해당 사업책임자는 최적화응용연구팀장인데 ,

위 6 ) 항 기재 26명 중 4명 ( 참가인 포함 ) 은 같은 해당 사업책임자로부터 재계약 체결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평가를 받았고 , 위 4명에 대한 평가점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중 참가인의 검토반 평균점수를 이루는 3명의 각 개인평가표는 별지2 ( 생략 ) 의 기재

와 같다 .

8 ) 이 사건 연구소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 2013 . 7 . 1 . 충남지노위에 기본단체

협약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고 , 2013 . 9 . 3 . 2013년도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같은 협약 제20조 제3항은 "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으며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협의

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방침 , 기관 예산 , 정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

히 수립하여 이행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충남지노위는 2013 . 12 . 17 . ' 위 규정은 징

계해고 등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 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

9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내지 재심판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 참가인이

재계약이 되지 않은데 성희롱 관련 투서가 상당부분 고려가 되었으며 , 제기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조사는 하였으나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 당시 연구소에서는 투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참가인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 , ' 성

희롱 관련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었으나 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평가자

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 라고 진술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 갑 제2호증의 1 , 2 , 3 , 갑 제4호증의 1 , 2 , 갑 제5 , 6 , 9

호증 , 을나 제4 , 5 , 6 , 9 , 17 , 2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 취업규

칙 ,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

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

정 여부 및 그 실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

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09

두2665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요령 ( 2011 . 2 . 17 . 요령

제60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다 ) 제9조 제2호 및 비정규직 활용세칙 ( 2012 . 12 . 31 . 세

칙 제11호로 제정된 것 , 이하 같다 ) 제8조 제1호는 연구계약직 또는 과제연구원 , 계약

직연구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을 규

정하고 있고 ,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1조 제2항은 " 계약직 연구원 ,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

서는 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 계약기간 ( 통상 1년 단위 )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개인

평가표 ( 별표 제5호의 가 ) 에 의해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며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 라고 규정하며 ,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2조 제1항은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 참가인으로서는 비

정규직 활용세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신이 위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

한 심사를 받고 ,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많은 수학자에게 다양한 연

구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시킨 후 그 전문인력들을 다른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데에 있고 , ②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연구소의 대부분

기간제 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았으므로 ,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없

다고 주장한다 .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14 . 5 . 28 . 법률 제12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호는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기관 " 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원고는 위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고 , 수리과학 관련 인력양성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여러 설립 목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연

수생 제도 ( 비정규직 활용요령 제3조 제5호 ) 내지 인턴사원 제도 (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3조 제4호 ) 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연수생 활용지침 ( 2012 . 12 . 31 . 지침 제6

호로 제정된 것 ) 이 존재하는데 , 참가인이 위 연수생 내지 인턴사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 ②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박사 후 연구원은 ' 연수목적으로 일정

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에 해당하는바 ,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참가인은 박사 후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연구원이었고 , 참가인과 이 사건 연구소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 근로자 측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계약직 연구원과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

이 갱신되는 경우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

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

부 및 그 실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

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

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07두1

72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이때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 퇴직금

이나 노동시간 ,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

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므로 ,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 대법원 2011 . 7 . 2

8 .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 원고가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가 ) 원고가 마련한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한 기준상으로는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11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근무평가는 해당부서의 사업책임자

의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평가절차에 해당부서의 사

업책임자의 평가결과를 형해화 시킬 정도로 차상위 부서장 , 차상위 부서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검토반의 평가절차를 추가하는 경우 그러한 평가는 합리

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나 ) 참가인에 대한 검토반의 평가결과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사업책

임자의 평가기간 란에는 ' 2011 . 9 . 1 . 부터 2013 . 8 . 31 . ( 최근 2년간 ) ' 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에 반해 , 나머지 검토반 2명의 평가기간 란에는 ' 최근 1년간 '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평가기간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 . 또한 참가인에 대해 69점을1 ) 준 위 나머지

검토반 2명의 평가기간인 최근 1년에 대해 볼 경우 , 이는 참가인의 2012년 근무성적평

가인 우수등급이라는 결과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 2012 . 9 . 1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 불

일치하고 있는데 , 위 근무성적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은 수행업적 부서평가 리더십 능력 ·

태도 등으로서 이 사건 갱신거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토반의 평가결과에서의 평가 항

목과 대동소이하고 , 참가인이 2013 . 1 . 1 . 부터 갑자기 2012년과는 다르게 업무수행 업

적 등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연구 프로젝트 단위에 터 잡

은 것이므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 참가인에 대

한 2012년 창의연구사업 결과평가 ( 을나 제18호증 ) 에 의하면 참가인의 연구결과인 다중

물체 추적을 위한 특징점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서는 '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 ' 관련 특허 출원 등 성과물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후

속연구 역시 중요해 보임 ' , '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 참가

인으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라 )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관련 투서가 이 사건 갱신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이 사건 연구소는 위 투서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마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주석

1 ) 별지2 참가인에 대한 개인평가표의 기재 중 세 번째 개인평가표의 계 란에는 6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같은 개인평가표의

각 평가구분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하면 69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 위 개인평가표 상의 평가점수의 합계 역시 69

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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