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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번호 : B)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신(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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