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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을 가르쳐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회당 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5. 3. 26.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8 농협은행 길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C 명의 농협은행 계좌(D, E)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C 명의 농협은행 계좌(F, G)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해

4. 10.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 J)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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