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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147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C 전 13,372㎡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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