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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053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주시 C 전 2344㎡ 중 1) 별지

1. 도면 표시 12 내지 15,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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