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0:15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자친구 소유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넘어뜨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친구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나 재미있나
보네
’, ‘ 줘도 안 먹게 생겼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