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6: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16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