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9: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 교대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포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에 관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