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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폐기물 음식물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8,645,528원, 2005. 7. 8.부터 2013. 5.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9,608,30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253,8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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