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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긴급체포 된 이후 142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구속절차가 위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도 영장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복근무 중 주거지에서 나와 도주하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2015. 3. 6. 20:30경 긴급체포한 사실,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주거지, 차량 내부를 압수수색 하였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한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증거물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이 2015. 3. 9. 발부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7. 00:05경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2015. 3. 7. 15:16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5. 3. 9. 11:0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5. 3. 9. 발부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인정되고, 긴급체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 과정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긴급체포현장에서 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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