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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14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남해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망인은 2014. 8. 3. 21:02경 렌터차량 업체로부터 대여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마산방면에서 서김해 방향으로 직선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며 2차로, 1차로를 차례로 이탈하여 중앙선 부근으로 접근하였고, 중앙선 부근에서 회전을 하면서 대항차로로 넘어가 대항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1차 충돌한 후 다시 대항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2차 충돌하였으며, 이후 대항차로의 갓길을 충격한 후 멈추었으나 위 2차 충돌로 인해 차량 뒤편의 연료가스통이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동승자와 함께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당시 도로 확장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던 구간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중앙의 2차로를 비워놓았고, 비워놓은 차로의 양 옆으로 PE드럼이 5 내지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노면의 불균일을 방치함으로써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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