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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12. 선고 2008구합19420 판결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2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4.26. 조○실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739-○○에 있는 건물 1층 점포 99㎡(약 30평)를 임차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차기간 2001.5.20.부터 2003.5.20.까지의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비상구'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2.4.24.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개설하려고 하는 주식 회사 ○○유통(그 후 주식회사 ○○○리테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시설물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1)라는 표제로, ① 원고는 2002.5.3.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까지 대금 7,600만 원(원고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커피숍 영업을 위한 집기 및 인테리어 시설비용에 상응하는 4,600만 원의 합계액)을 지급하며, ②다만,(ⅰ) 소외 회사가 조○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ⅱ) 기타 점포 시설 및 편의점 영업상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ⅲ) 담배 허가권 인수가 불가할 경우 등의 사유로 소외 회사와 조○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600만 원을 지급받고 2002.4.30. 커피숍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7.6.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7,600만 원 중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4,600만 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영업권 및 시설물 양도) 대가로 보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23,270원(가산세 4,541,452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3호증의1,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4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기로 한 것일 뿐 실제로 시설물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커피숍이 아닌 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18조에서 정한 세법해석의 기준 규정에 위해 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재화'중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설령 이 사건 약정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을 스스로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약 30평 가량의 규모이고, 인테리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자체에 부합되어 건물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600만 원 전부가 시설물의 잔존가치 및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에만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임차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사업의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영업권 자체의 양도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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