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정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5세)가 고스톱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