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인테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1: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의 반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음주를 한 채로 귀가 하면서 이곳 사무실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그 전부터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있는 개가 짖어대어 시끄러우니 개를 옮겨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야 씨발놈아, 너가 뭐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한 뒤 서로 근처의 공원으로 가서도 대화가 되지 앉자 먼저 공원을 빠져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사무실 앞으로 갔을 때 피해자가 재차 “한판 붙자.”고 하여 G 주차장으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수건을 감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건을 감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