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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간 52회에 걸쳐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을 골라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출납기 등에서 합계 18,718,800원 상당을 훔치고, 같은 방법으로 3회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기간, 피해금액,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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