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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980
차임감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은 인천 강화군 C, D, E(주차장) 토지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에서 D의 편의점을 제외한 전부(승용차 2대 공간은 제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017. 10. 10. 인천 강화군 D 토지 488㎡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지상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F 대 273㎡로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상 건물의 지번도 D에서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0.자로 피고와 G(서명은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11. 2.부터 2017. 11. 2.까지, 차임 35,000,000원(1년 동안의 차임으로 35,000,000원을 선납)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및 G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의 정함은 없이 ‘임차인 원고,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5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원고, 보증금 35,000,000원, 특약사항으로 건물증축 및 시설추가된 모든 소유에 대해서 계약만료시, 현 권리금 13,000,000원 외에 절대로 불가함’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라.

한편 인천 강화군 H면장은 2017. 9. 5.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D 지상에 건축된 일반건축 시설물(면적 각 44.82㎡, 12㎡, 55.88㎡인 게임장)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0.까지 이를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위 위반건축물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증축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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