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5:15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한 뒤 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주점을 청소하는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을 하자,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매출전표,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