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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6.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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