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51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776,134원과 그중 29,835,173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776,134원과 그중 29,835,173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