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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44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74,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1. 3. 31.부터 2015. 6. 13.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방축초 방축고교외, 한국개발원, 조세연구원, 세종수질복원센터, 태한건설사옥, 전주농수산대학 등의 시설공사 현장에 428,967,039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공급된 건설자재의 종류에는 합판, 이중벽PE관, 파형강관, 자바라호스, 휘장막, 수중펌프, 모래마대, 와이어선, 비닐, 안전화, 산소게이지, 장갑, 케이블타이140, 고압살수기임대, 시멘트, 레미탈, 모래, 고속절단기 등이 있다. 2) 원고는 위 물품대금 428,967,039원 중 세종수질복원센터에서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의 직접 지불금 6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1,793,806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한 다음, 피고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대금 127,173,233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거래 잔액이 123,385,204원으로 된 거래내역서(갑제1호증)를 보냈다.

원고는 다시 위 123,385,204원을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태한건설 사옥, 전주농사산대학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4,911,080원을 공제한 118,474,114원(위 123,385,204원에서 4,911,080원을 공제하면 118,474,124원이나, 원고가 오산 내지 착오 기재로 10원이 모자란 118,474,114원이 되었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18,474,114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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