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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10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0. 31.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2층 E, F, G, H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차임 9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경부터 차임지급을 일부 연체하다가 2014. 11.분부터 I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I는 2015. 4. 13.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월차임 미지급, 무단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2016. 8. 11. 같은 이유로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I는 2016. 7. 13. 갑 제2, 3호증에 기재된 작성 일자 ‘2017. 7. 13.’은 ‘2016. 7. 13.’의 오기이다.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5. 8.부터 2016. 2.까지 7개월분에 해당하는 합계 607,995,920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도대상 채권’,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 위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합의의 대상 채권 본 합의의 대상 채권은 피고가 I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대상 채권이다.

2. 지급 시기 및 지급액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제1항의 채권을 아래와 같은 지급기일, 지급액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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