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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부터 02:5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GS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신로 사동 성안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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