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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B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3.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에 해당하려면 ① 광고나 소개를 통하여 ② 구비된 일정한 장소에서 ③ 중개수수료와 ④ 일정 이자율을 받고 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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