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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로 편도2차로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쪽에서 은하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지체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차량 후미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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