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 211호의 임대인, 피해자 D(35세, 여)은 위 원룸 211호의 임차인, 피해자 E(67세, 여)는 위 D의 모친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8. 09:50경 위 C 원룸 211호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 정산금 400,000원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퇴거를 하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소유하고 있던 211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211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를 침입당한 피해자 E가 항의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려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것을 막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