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7 2014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0: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내 간이 술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영어 실력에 대해 서로 겨루다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