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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의자를 들었다 놓았을 뿐, 피해자 D를 의자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인 I의 배를 찬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체포사유도 없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하여서, 이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가 경찰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2. 12. 28.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자신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흔들면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자신을 3차례 내리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K도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D를 향해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 D를 3차례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D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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