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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역 인근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 원인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에 대해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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