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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35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농협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12: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농협 선별장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 나 오늘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을 위 선별장 앞으로 불러 내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충고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1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B)

1. 상해진단서(피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에 그쳤고 각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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