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676 (1995.12.23)
세목
조특
요 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경리하여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감면기간중에 합병하였을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계속 감면적용여부
【질의 2】 소득구분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구분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