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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8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2017. 6. 2. 21:5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인근 상행선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부칙 (2018. 1. 16.) 제 3조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성범죄) 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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