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6-10969 (2001.12.26)
세목
특소
요 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법 제1조 제2항 가목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용량DEKA Battery 110A 12V 사용, 완전충전주행거리 60km 최고속도 20~40km/h, 전륜,후륜브레이크, 알루미늄차체, 전장 3.075m~3.675m, 차폭 1.468m, 높이 1.730m~1.750m 4륜인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별표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1. 법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1) 골프용품(베이비 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샤프트, 원동기 구동방식의골프용구운반차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22641-620, 1990.05.23
H.S 분류기준과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 분류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골프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하는 것임.
○ 소비22641-384, 1992.03.26
【질 의】특별소비세율표 제1종 제1류 제3항을 보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함. 폐사의 수입예정 카트는 원동기가 아니(밧데리)마그네트를 땅속에 묻어서 리모트 콘츄롤로 사용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회 신】골프용구 운반차는 밧데리 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3호 ‘가’ 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