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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심곡마을 현대힐스테이트 2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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