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8. 21. 08:45경 D 소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동 경비실 앞 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던 중 E아파트 F동 주차장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개명 전 : H)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205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합계 220,737,7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구장해인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노동능력상실률 11.2%)과 좌측 다리 면상반흔, 선상반흔의 추상(노동능력상실률 5%)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72,81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3.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353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4. 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상일로부터 5년의 한시장해인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인 좌측 다리 면상반흔과 선상반흔의 추상(노동능력상실률 5%)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