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3: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3.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7. 7.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13.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7. 9.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7. 4. 13. 자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