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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9세)과 그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을 들고 위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과 와인잔을 들어 다른 손님을 협박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이러한 피고인 A을 만류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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