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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가합4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29,55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등 6인은 2006. 1. 26. 50,000,000원씩 출자하여 부동산매입과 판매 및 그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원고는 대표이사에, 피고는 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6. 9. 19. 원고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2. 20.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오빠인 D를 소개받은 후, D에게 ‘C가 유성구청에서 공고한 그린벨트지역 내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이하 ‘충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액화가스판매충전소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C는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2. 21. E 외 1인 명의로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전 356㎡와 H 전 811㎡ 합계 1,167㎡(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5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D는 위 매매대금 전액을 투자하였다.

C는 충전소 사업 허가를 얻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이축권에 기하여 이 사건 I 토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2007. 1. 22. J로부터 대전 유성구 K 지상 72.73㎡의 철거에 따른 이축권 1구좌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고, D는 J의 대리인 L에게 위 매수대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C는 충전소 사업 허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인 2007. 3. 5.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충전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07. 3. 26. D에게 이 사건 I 토지 매수대금으로 투자한 580,000,000원과 손해액 일부를 2007.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오빠인 D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나중에 원고와 M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생기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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