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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2:2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부터 파주시 당하동 356-1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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