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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8414
손해배상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2013. 9. 30.부터 주방일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하여 그 무렵 사실상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였다가 2014. 9. 23. 폐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초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전 직장에서의 이직 등에 따른 보상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초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폐업 이전부터 사업부진으로 위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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