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31 2014고단230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 C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텔 3층과 4층을 돌아다니던 중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통해 위 고시텔에 침입한 뒤, 위 고시텔 314호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모직코트 1벌을 입은 채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범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수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